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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찬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세수 증가율이 종합소득세 세수 증가율의 2.3배나 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종합소득세는 사업하는 사람들이 내는 세금입니다마는 세무당국이 세원을 찾아다녀야 하는 이 종합소득세보다 세원이 백% 노출되는 근로자 임금에 세금을 매기는 일에 훨씬 더 열중했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임흥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흥순 기자 :

지난 한해동안 우리나라 봉급생활자들이 낸 근로소득세는 모두 5조784억원 세금을 내는 봉급생활자가 730만명인점을 감안하면 근로자 한명이 평균 69만5천원의 세금을 낸 셈입니다. 특히 지난해 걷힌 근로소득세는 지난 94년에 비해 무려 35.4%가 늘어남으로써 14.7%가 늘어난 종합소득세나 12.7%가 늘어난 양도소득세와 비교해서 증가율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유병수 (회사원) :

소득금액에 비해서 세금이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불합리하다고 생각됩니다.


⊙김대성 (회사원) :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람들 보다 저희 봉급받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세금이 높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걸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흥순 기자 :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다른 세금보다 특히 높은 것은 이른바 유리지갑이라고 일컬어지는 봉급생활자의 소득금액이 백%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사업소득이나 부동산 임대소득 등의 종합소득세는 세원 포착이 제대로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소득금액을 줄이거나 누락시키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탈루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한정기 (재경원 조세정책과장) :

근로소득세 공제를 넓혀서 내년부터는 근로자의 세금을 평균 10% 경감해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임흥순 기자 :

내년부터 근로소득세가 다소 줄어들더라도 실제로 봉급생활자들이 느끼는 세금 부담은 개인사업자들에 비해서 여전히 무거울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임흥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