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영장 원본 법원이 작성” 공문 보내 _한국이 독일을 이긴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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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구속과 체포, 압수수색 등 영장을 청구할 때 검사가 미리 작성해 첨부했던 '영장원본'을 앞으로는 법원이 직접 작성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발부나 기각이 결정된 뒤 검찰이 찾아오던 영장 관련 서류를 법원이 직접 반환할 것도 함께 요청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청구하는 영장의 기각률이 부쩍 높아진 상황에서 그동안 영장 발부를 전제로 검찰이 관행적으로 해 오던 작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최근 잇따르고 있는 법원-검찰간 영장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영장원본 첨부는 18개 지방검찰청 가운데 7개 검찰청에서만 관행적으로 해 오던 것으로, 전국 검찰청 차원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한 것일 뿐, 영장 갈등에 따른 대응은 전혀 아니며, 또 헌법 규정에도 영장 작성은 판사가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