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형법 7.1부터 시행; 벌금형처벌 확대_보너스를 받는 카지노_krvip

개정형법 7.1부터 시행; 벌금형처벌 확대_축구 점수 베팅_krvip

⊙김종진 앵커 :

다음달부터 죄질이 무겁지 않은 범죄행위에 대해 징역형 보다는 벌금형이 주로 내려지게 됩니다. 대신 벌금형이 상한액이 현행 3백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오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형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됩니다.


보도에 이승환 기자입니다.


⊙이승환 기자 :

지난 53년 제정된뒤 한번도 개정되지 않았던 형법이 43년만에 개정돼 모레부터 시행됩니다. 법이 제정될 당시에 비해 많은 부분이 변화됨에 따라 사법기관이 컴퓨터 해커 등 각종 신종범죄를 형법 규정이 없어서 처벌하지 못하거나 다른 법을 적용해 처벌하는 경우도 생겨나면서 형법을 현실에 맞게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개정형법은 먼저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돼 징역을 살아야 했던 공무집행 방해죄나 무고죄 등 18개 범죄에 대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는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인신구속의 비율을 낮추고 죄질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체형 대신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그동안 ▲40만원 이하에서 3백만원 이하였던 벌금형은 2백만원 이하에서 부터 3천만원 이하로 확대됐습니다. ▲벌금 상한선이 백만원인 폭행죄의 경우 이보다 큰 피해를 입힌 경우는 여지없이 징역형을 받아야 했지만 상한선이 5백만원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벌금형으로 대신할 수 있는 대상 범위가 훨씬 확대됐습니다. 컴퓨터 관련 범죄 등의 신종범죄도 처벌 조항 등이 형법에 구체적으로 기재돼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희선 (법무부 검찰 4과장) :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어서 벌금형을 했으면 하는 사안도 징역형 밖에 없기 때문에 정식 재판에 회부돼서 실형이나 또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 벌금형도 대폭 현실화되고


⊙이승환 기자 :

형법이 변화한 현실을 반영해 개정 시행되면서 앞으로 처벌에 있어서도 신체형 보다는 벌금형을 선호하는 선진화된 방향으로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