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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정부가 불법사금융 피해를 본 사례 4,500여 건에 대해 채무자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불법 채권추심, 미등록대부업자 등과 관련한 불법사금융 피해자 1,001명에 대해 4,510건을 법률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4,473건에 대해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채무자대리인으로 채권자의 불법·과도한 추심 행위에 대응했고, 무료로 소송을 대리한 게 28건, 소송 전 화해가 9건입니다.

정부는 2020년부터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를 보거나,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한 대출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금융 당국은 서민금융 등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예산을 확보해 더욱 많은 시민이 정상적으로 경제 생활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추가 지원할 방침입니다.

특히 지난달 시작된 소액생계비 대출 사업 신청자 상당수가 불법사금융에 시달리고 있고, 불법사금융 피해 신청자가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를 연계·안내하고 있어 올해 신청자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금융위는 예측했습니다.

유재훈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불법사금융 수사‧단속을 지속하는 한편,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공급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도 꾸준히 하는 등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해서 종합적‧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