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국정농단’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파기환송심서 징역 25년 구형_그래픽 기술 전문 지식 베타 과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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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로 꼽힌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검찰이 최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과 검찰은 오늘(22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심리로 열린 최 씨의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원, 추징금 70억5천여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특검과 검찰은 "민간인이 국정을 농단해 사익을 추구하고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뇌물을 수수한 기간이 길고, 공여한 자의 현안에 자세히 개입하고도 현재까지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 사건으로)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초래했다. 결국 대통령의 권한과 능력을 이용해 사적이익을 추구한 범행을 저지른 것을 양형사유에 가장 중요하게 감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씨 측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엄격한 증거주의, 무죄추정의 원칙 등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을 따른다면 이 사건은 핵심적 사항인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최 씨는 국정을 농단한 장막 뒤의 실권자가 아니므로 그에 상응하게 형량을 근본적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후진술에서 최 씨는 "국정농단은 기획조작된 가짜뉴스로 시작된 음모로 꾸며진 것"이라며 "법원이 여론에 떠밀려 20년을 선고한 것은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최 씨는 "가짜 뉴스들로 우리 집안은 풍비박산났다. 어느 하나 진실로 나온 게 없다"고 주장하면서도, "법이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조국 가족을 현 정부가 이렇게 보호할 이유가 무엇이냐"고 자신의 사건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과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최 씨는 앞서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최 씨의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최 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선고는 다음달 14일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