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찰위 “유감”…경찰국-경찰청 ‘업무 중복’ 소지는?_양조장 슬롯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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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행안부 경찰국은 예정대로 출범했지만, 경찰 안팎으로 '우려'의 시각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경찰국 설치의 법적 정당성은 차치하고, 이제는 '실무'적으로, 경찰청이라든가 경찰위 등 기존 조직들의 업무 권한을 경찰국이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관련 내용들은, 김민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달,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파업 현장을, 헬기를 타고 찾았던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튿날 대책회의를 주재했는데, 거기서 '경찰특공대' 투입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7월 27일/대정부질문 : "일단 특공대는 테러만 진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요. 바로 전형적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 특공대를 투입하도록 특공대 지휘 규칙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를 두고, 행안부장관의 권한이 맞냐는 문제 제기가 뒤따랐습니다.

[김호철/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 "'치안사무'를 관장하지 않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그런 회의를 주재, 혹은 그런 회의를 주도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장관은 개별 수사에 관여하지 않겠다고 밝혀왔지만 경찰 내부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더 있습니다.

경찰국이 경찰위원회 안건의 '부의'와 심의·의결 사항 '재의' 요구권을 갖고, 총경급 이상에 대한 '임용제청권'도 가져가면서 기존 조직들의 업무권한과 충돌할 거란 우려도 있습니다.

한 총경급 간부는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장관의 인사제청권은 청장의 인사추천권을 전제해야 한다"며, 이른바 '청장 패싱'을 경계했습니다.

이상민 장관이 '자문기구'에 불과하다고 했던 경찰위원회에 대해서도, 역할과 위상이 더 애매해졌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경찰위는 이를 의식한 듯, 경찰국 설치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거듭 제기했고, 법적 대응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김호철/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 "(국가경찰위원회가) 치안정책의 최고 심의·의결기구로서 경찰국 신설 및 지휘규칙 제정의 절차, 방법과 그 내용에 이르기까지 문제점을 계속 제기해왔습니다. 그럼에도 그러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시행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경찰청과 경찰위원회, 그리고 경찰국까지...

이름도 비슷한 조직과 기구들이 혼재하면서, 당분간 '권한 충돌'에 관한 논란은 더 이어질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최재혁 홍성백/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노경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