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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농협중앙회장을 간선제로 뽑고 임기도 단임제로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회장 선출 방식을 현행 조합원 직선제에서 조합원 대표인 대의원 간선제로 바꾸고 연임 제한이 없던 임기도 단임제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요 임원은 회장 대신 이사회에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해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사회가 실질적인 감독기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대표이사의 업무성과에 대한 평가권과 그 결과를 토대로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