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재건축 사업 절차.기준 강화 _베타의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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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됩니다. 또 유지.보수비용이 새로 짓는 비용보다 많은 경우에만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재건축 아파트는 80% 시공후 분양하는 '후분양제'가 적용되고 300가구 이상 주상복합아파트의 분양권도 전매가 금지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도시와 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공급규칙'개정안을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재건축 대상 아파트는 지은지 `20년'을 기준으로 하되 지자체가 조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시.도지사는 안전진단 실시 시기와 사업시행 인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습니다. 이와함께 300가구 이상이나 부지면적 3천평이상의 재건축은 정비구역 지정안을 시.도지사가 수용해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을 이미 받은 경우에는 이전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면 됩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거나 안전진단을 통과한 경우는 그 이후부터 새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재건축 후분양제를 적용받는 대상은 다음달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곳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