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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전 경제부총리의 신라젠 전환사채 매입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에 대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이 타당했다고 대법원이 최종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최 전 부총리가 서울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 결정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지난달 31일 최종 기각했습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로, 법원이 재정신청을 수용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앞서 MBC는 2020년 4월 ‘2014년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최 전 부총리가 신라젠 전환사채에 5억 원, 그의 주변 인물이 60억 원을 투자했다’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의 주장을 보도했습니다.

보도 직후, 최 전 부총리는 “가짜 뉴스로 명예가 훼손됐다”면서 이 전 대표와 MBC 기자 등 관계자들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듬해 MBC 관계자들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다만 MBC가 보도한 이 전 대표의 주장은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이 전 대표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최 전 부총리 측은 MBC 기자들만 불기소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재정신청을 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2021년 11월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고등법원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에도 판단을 구했지만 역시 기각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