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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조합장들의 불법 선거운동이 잇따라 적발되는 가운데 농협이 방지대책을 내놨습니다. 농협은 불법선거 관련자는 앞으로 출마를 못하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특히 금품을 제공한 사람은 최고 50배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불법선거로 농협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조합은 신규 자금 지원을 중단하는 것은 물론 이미 지원한 자금도 회수하고, 점포 설치나 농협 상표 사용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농협 관계자는 이미 최근 23개 조합에 대해 자금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취했다며 농림수산식품부와 농민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조합 공명선거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선거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