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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오늘 옛 웅진그룹이 주력 계열사를 통해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 사업체인 웅진홀딩스를 부당 지원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당 지원 행위는 사업자가 특수관계인 등에게 현저히 낮은 대가로 큰 이익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지급된 대행 수수료가 과다하게 높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2011년 말 옛 웅진그룹이 웅진씽크빅, 극동건설 등 그룹 내 5개 주력 계열사를 동원해 소모성 자재 거래를 웅진홀딩스에 대행하도록 하는 형태로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6개 회사에 3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6개사는 불복해 소송을 냈고 서울고법은 주력 계열사 5곳에 대한 시정명령. 과징금 납부명령은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