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7.4% 인상_빙고 세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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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는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 상한이 연간 42만3천원으로 인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인 복지를 위해 내년도 연금보험료 지원 상한을 1인당 연간 42만3천원으로 올해(39만4천원)보다 7.4% 올린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총 지원 예산도 올해 917억원에서 내년엔 940억원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일정한 기준소득을 정해놓고 소득이 그보다 적은 농어업인에게는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국고에서 지원하는데 이 기준소득이 올해 월 73만원에서 내년에 79만원으로 오르면서 보험료 지원 상한도 상향 조정됐다. 기준소득보다 더 많이 버는 농업인은 상한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지원을 받는다. 농식품부는 또 소득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이뤄지는 건강보험료 지원 제도를 고쳐 소득이 많은 농어업인은 지원 규모를 줄이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질병이나 사고로 농사를 짓기 어려운 농어업인을 돕는 영농도우미 지원 대상을 올해 1만3천가구에서 내년에 1만5천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가사도우미 지원 대상도 고령농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조손(祖孫) 가구, 장애인 동거 가구 등에서 다문화 가정, 마을회관, 경로당 등으로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