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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에 대한 판단기준으로 논란이 거듭돼온 뇌사가 오는 2천년초부터 제도적차원에서 사실상 인정될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을 보면 뇌사판정은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의료기관의 뇌사판정위원회에서 판정위원 3분의 2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전원의 찬성으로 이뤄집니다. 뇌사판정기준은 환자의 치료가능성이 없고 깊은 혼수상태로 자발적인 호흡없이 인공호흡기로 생명을 유지하는 등 다섯가지 선행조건과 뇌파검사결과 평탄뇌파가 30분이상 지속되는 등의 9가지 판정기준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이처럼 뇌사상태에 빠진 경우 생전에 본인이 장기기증에 동의했거나 가족이 동의하면 장기를 기증할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로 장기기능이 가능하지만 16살이 안됐거나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중독자 등의 장기적출은 금지됩니다. (인터뷰) 정국면과장(보건복지부 의료정책과) 11' '그동안 알음알음으로 장기기증이 이뤄졌기때문에 일부 매매행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론 법에 따라 공정하게 장기이식 대상자가 선정될것입니다. ' 이에따라 누구든지 장기를 사고 팔거나 장기매매를 알선 또는 교사할 경우 2년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명시해 장기매매에 대한 처벌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케이비에스 뉴스 김형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