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간첩단 ‘왕재산’ 총책 등 실형 확정_승리한 사람 목록_krvip

대법, 간첩단 ‘왕재산’ 총책 등 실형 확정_나무 빙고 부모와 자식_krvip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단을 조직한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왕재산' 사건의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왕재산 총책 5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7년과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 모 씨 등 3명에 대해서도 징역 4년에서 5년 형을 각각 확정했습니다. 김 씨 등은 간첩단 '왕재산'을 조직해 북한 노동당 225국과 연계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지난 2011년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씨에게 징역 9년을, 임 씨 등 3명에게는 징역 5에서 7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형량을 낮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