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사 안 짓는 무자격 조합원 수만명…“선거 시비 우려”_베타 단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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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농사를 짓지 않아 조합원이 될 수 없는 '무자격 조합원'이 연간 수만명에 이르는데도 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조합원 194만 8천481명(이달 7일 기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무자격 조합원 7만 4천872명을 적발했습니다.

지역 농축협은 이 가운데 5만 754명을 탈퇴 처리했고, 나머지 2만 4천118명에 대한 탈퇴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농협 조합원이 되려면 농업에 종사해야 하지만, 농협법 시행령 제4조 2항에서는 천재지변,매몰처분, 토지·건물의 수용 등으로 농축산업을 영위하기 힘든 경우 1년에 한해 영농계획서를 제출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예외규정을 악용해 농사를 짓지도 않으면서 영농계획서만 내 조합원 자격을 가진 경우가 상당수라는 점입니다.

김 의원은 "1년이 넘도록 영농계획서만으로 계속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 이들이 이듬해 조합원 실태조사에서도 걸러지지 않고 조합원으로 남아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영농계획서 남용이 무자격 조합원을 방치하게 하는 주원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농협중앙회는 이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 때문에 내년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고 무효 시비가 빗발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