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비 횡령’ 신학대학원 前 총장 벌금형 확정_인스타그램 돈 버는 팔로워 수_krvip

대법, ‘교비 횡령’ 신학대학원 前 총장 벌금형 확정_가상 메모리를 다른 슬롯으로 이동_krvip

대법원 1부는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모 신학대학원 정모 전 총장에게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전 총장은 변호사 선임료 7백만 원을 교비로 지급하는 등 2007년 8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1억여 원의 교비를 빼돌리고, 2009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약 9억 7천만 원을 교비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 전 총장의 공소사실에는 교육과학기술부에 신고하지 않고 학교 이름으로 3억 7천여만원을 빌리는 등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혐의도 포함됐습니다. 앞서 1,2심은 정 전 총장의 횡령 혐의를 인정해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