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불법시위’ 전 화물연대의장 집유 확정 _구스타보 삼파이오 포커 채널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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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불법 시위를 벌여 교통을 방해하고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전국화물연대 의장 김 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경제의 근간이 되는 물류를 마비시키는데 김 씨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폭력과 집단행동을 해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조합원 한 명이 분신 자살하자 우발적으로 시위가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전국운수산업노조 화물연대 의장이었던 지난 2006년 3월 화물연대 회원을 동원해 삼성광주전자 주변 도로를 화물차 4백여 대로 막고, 송신탑에서 고공 농성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