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삿돈 횡령’ 이장석 넥센 히어로즈 전 대표 징역 3년 6개월 확정_당첨되기 쉬운 복권 게임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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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을 횡령하고 비자금으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석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 전 대표에게 징역 3년 6개월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오늘(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궁종환 전 서울히어로즈 부사장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확정지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 등은 2008년 프로야구 구단 서울히어로즈의 지분을 넘겨주는 조건으로 재미교포 사업가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 원을 투자받고도 지분 40%를 양도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2010년 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야구장 내 매점 임대보증금 반환 등에 사용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해 빼돌린 회삿돈 20억 8천100만 원을 개인 비자금 등으로 쓴 혐의도 받았습니다.

또한, 검찰 조사 결과 회사 정관을 어기고 인센티브를 받아내 회사에 17억 원 손실을 끼치고, 지인에게 룸살롱을 인수하는 데 쓰라며 회삿돈 2억 원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전 대표는 상품권 환전 방식 등으로 28억 2천300만원을 횡령하고, 남궁 전 부사장은 장부를 조작해 회삿돈 13억여 원을 개인적으로 각각 사용한 것으로도 파악됐습니다.

1심은 사기와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 전 대표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홍 회장에 대한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사기 혐의에 대해서 "채무를 불이행했다고 비난할 수는 있지만, 계약을 체결하고 투자금을 받을 당시에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