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농단 문건 비공개는 적법’ 판단…심리없이 종결_상파울루 카니발에서 우승한 사람_krvip

대법원, ‘사법농단 문건 비공개는 적법’ 판단…심리없이 종결_메가에서 누가 이겼는지_krvip

참여연대가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특별조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확보된 문건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 조사 과정에서 법원이 확보한 관련 문건 원본을 공개하라"며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어제(28일) 참여연대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법원행정처의 비공개 결정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정당하다고 판단될 때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당사자의 상고를 기각(심리불속행 기각)합니다.

원심 재판부는 법원행정처 감사 과정에서 제출된 내부 파일들이 공개되면 앞으로 감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문제의 문건들을 확보한 특별조사단의 조사 활동은 이미 끝났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법관에 대한 징계 절차와 전·현직 법관들의 1심 형사재판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사 업무가 완전하게 종결됐다고 할 수도 없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 문건 중 특별조사단 조사보고서에 인용된 90개 파일은 이미 그 내용이 상세히 공개돼 있어, 국민의 알 권리는 충분히 충족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된 문건들이 공개되더라도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데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거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진 않는다며, 행정처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판단에 참여연대 측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늘(29일) 논평을 내고 “사법농단 사태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외면한 대법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원은 심리 한번 하지 않고,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라며 "(문건) 비공개 이유를 판결문으로 내놓지조차 못하는 대법원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참여연대는 또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들이 재판부에 소속돼 공정성도 훼손됐다”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