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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음주 측정 결과에 불복해 혈액 채취를 요구했을 경우, 경찰관은 반드시 이를 받아들여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오늘 음주 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채혈 요구를 거부한 경찰관의 조치는 부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측정 결과에 불복해 적극적으로 혈액 채취를 요구했는데도, 경찰관이 이를 무시한 만큼, 최초의 음주 측정 결과는 그 신빙성이 의심스러우며, 이를 근거로 한 공소사실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호흡 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은 기계 자체에 내재적인 측정 오차가 있고, 사람의 체질에 따라 측정치가 달리 나올 가능성이 있는 만큼, 경찰은 이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혈액체취 등의 방법으로 재측정을 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98년 귀가도중 음주 단속에 적발된 강씨는 호흡 측정 결과 형사 입건에 해당하는 혈중알콜농도 0.77%의 수치가 나오자, 경찰에게 혈액 채취를 요구했지만, 경찰은 이를 무시한채 강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