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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찬 아나운서 :

매국노 이완용의 증손자가 지난해부터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는 이완용 소유의 시가 3천억원대의 땅을 되찾겠다면서 소송을 제의하고 있어서 국민 정서가 이를 용납하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아내서 국민감정을 더욱 적극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이완용 후손에게 재산 되돌려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에서는 법적 불가피성과 민족적 감정사이에 큰 갈등을 빚고 있는 이번 사건의 전개 과정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김용환 기자 :

이완용이 매국의 대가로 받은 돈으로 전국에 조성한 땅 가운데 한 곳입니다. 지금은 밭으로 경작되고 있는 이 땅은 천여평방미터로 일제 때부터 이완용 명의로 돼 있습니다. 경기도 여주군 북내면 중암리에 있는 이 땅은 지난달 1월 12일 이완용 증손 이윤형씨가 1심 재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냈습니다.


김용환 기자 :

묘지 끝까지 됩지까?


“이거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분배를 안 받은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국가로 그대로 남아 있는거고.”


김용환 기자 :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 지금 이윤형씨가...


“그렇죠 소송을 제기하는 거죠.”


김용환 기자 :

판결의 요지는 이 땅이 이완용 명의의 부동산이 틀림없고 증손자인 이윤형의 상속권이 인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증손 이윤형씨가 찾고 있는 토지는 모두 17건 지난해 5월부터 재판을 걸어 지금까지 6건이 1심에서 승소판결을 받았습니다. 한일합방을 주도해 을사보호조약의 한 사람이 된 이완용은 합방문서에 조인한 대가로 일제로부터 은사금 15만원을 받았습니다. 또 중추원 고문을 끝으로 퇴관한 이완용은 이때 퇴관금 천 4백원 등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돈을 움켜잡을 수 있었습니다. 이완용이 집중적으로 토지를 조성한 것은 한일합장이 있은 1910년 이후의 일입니다. 이 사실은 여주군청 지적과 서고에 보관되어 있는 일제 때 토지기록 문서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서 사정이라고 돼 있는 문구가 바로 보존등기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완용 명의의 토지는 합방 후 일제로부터 받은 돈으로 산 것임이 증명됩니다. 이완용 후손의 재산 찾기는 여기저기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유정리 일대에 땅 3천여평방미터를 지난해 5월 이윤형씨가 광주농지 개량조합을 상대로 재판을 걸어 현재 1심에 계류중입니다.


박광호 (광주 농지계량 조합 전무) :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작년 봄인가 토지 브로커가 와가지고 이 땅에 대한 근항을 묻길래 이것은 우리가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산거다 또 샀고 등기 낸지가 12~13년 됐는데 뭘 지금 어쩌자는 말이냐 그래서 그냥 알았다 하고 그냥 가요 가더니 느닷없이 5월 달 되더니 소장하고 법원에서 소환장이 오고 그러는데.


김용환 기자 :

땅을 찾으려고 하는 이윤형씨는 현재 서울 쌍문동 집을 비워두고 지난해 11월 여론을 피해 수유리 친척집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러나 집에는 잘 들어오지 않고 호텔 등을 전전하고 있습니다.


친척 :

그러니까 저희 집에다가 옮겨 놓고도 주무시는데는 지금 어디서 주무시는지 몰라요. 전화는 와요 전화는.


김용환 기자 :

전화만 오시고요.


친척 :

전화는 가끔가다 고발 들어온 적이 댓건 들어오고 들어오는데.


김용환 기자 :

이윤형씨는 3공화국 때 사격연맹 사무국장을 역임하는 등 당시 정치인들과 친분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 75년에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다가 88년에 대리인을 통해 땅을 찾겠다는 첫 소송을 냈습니다. 그 뒤 91년 5월에 영구 귀국하여 조상 땅 찾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씨가 해외에 있으면서도 땅을 찾겠다는 소송을 낸데에는 토지 브로커 등의 부추김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사실이 알려지자 전국적으로 이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이 드높았습니다. 광복회 등 유공자 단체에서도 서명 작업과 함께 이완용 재산 상속 저지를 위한 대규모 집회를 매일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곤 (광복회장) :

나라 팔아먹은 놈이 어떻게해서 그 재산을 찾을 수 있냐, 물론 현행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승소를 내렸다고 하지만 법 이전에 국가와 민족을 생각해서 과거에 나라가 망했을 때 애국지사들은 자기 재산을 받쳐가면서 독립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 재산을 일본 놈한테 몰수당했는데 지금 시효가 넘어서 못 찾는데 역적의 재산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어느 나라라고 하면 민족정기가 제대로 섰다하면 이게 용납될 수 있습니까.


김용환 기자 :

이완용 후손이 매국노의 재산을 되찾겠다고 나서는데에는 일제 잔재청산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미 군정청이 만든 귀속 재산몰 수령은 일본인 재산만 해당이었으며 48년 정부수립 후 재정된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도 제대로 시행되지 못한 채 흐지부지 되고 말았다는 주장입니다.


신용하 (서울대 교수) :

이 재산은 민족 반역사 이완용이 반역행위를 한 대가로 일본으로부터 은사금을 받아서 토지조사 사업때 임야조사 사업때 일제치하에서 권력을 가지고 매국의 보상으로 조성한 재산이기 때문에 해방과 광복과 함께 반드시 국가에 귀속되어야 할 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환 기자 :

범조계에서도 이윤형씨의 상속권이 법률적으로는 인정된다 하더라도 나라 잃은 고통을 뼈저리게 체험한 국민의 법 감정이나 사회정의가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합니다.


한기찬 (변호사) :

현존하는 법률과 민사소송 절차에서는 완벽한 매국노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취득한 재산이 후손에게 상속되고 또 상속을 받은 후손이 민사소송으로 찾겠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역사속에서 과거에 있었던 청산의 기회를 자꾸 잃고 반세기를 내려온 것이 보다 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지금 문민정부가 출범하는 마당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후세를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우리의 민족정기를 찾기 위해서라도 지금이라도 일제 잔재만이라도 하나의 철저하게 청산해보는 국가적인 운동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환 기자 :

이완용이 조성한 재산이 민족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긴데 대한 일제의 보상이었기 때문에 재산의 실제 주인은 후손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판단입니다. 법률상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완용의 후손들이 그 땅을 찾으려 한다는 것은 또 다른 국민 재산권의 침탈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완용의 후손들은 이제라도 이완용의 재산을 본래 주인인 국민의 것으로 돌려주는 것이 민족적 양심에 걸맞는 일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지금이라도 반민족 행위자 재산 몰수에 관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하겠다는 여론에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KBS 뉴스 김용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