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 문화재청 소유”_동물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한 동정심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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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보 70호인 훈민정음 해례본의 또다른 원본을 두고 정부와 개인의 소유권 분쟁이 대법원 판결로 마무리됐습니다.

대법원은 이 국보의 소유권이 문화재청에 있다고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제집행이 가능하게 됐습니다.

하누리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법원은 훈민정음 해례본 상주본의 소유권은 소장자인 배익기 씨가 아닌 문화재청에 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문화재청이 반환 강제집행을 하려고 하자 이를 막아달라며 배 씨가 낸 소송에 대한 판단입니다.

배 씨는 골동품 판매상인 조 모 씨 가게에서 고서적을 사면서 이 상주본을 확보했습니다.

이 때문에 상주본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은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배 씨가 상주본을 내놓지 않는 상태에서, 본래 소유자였던 조 씨는 상주본을 문화재청에 기증하기로 하고 숨졌습니다.

배 씨는 "훔친 게 아니었으므로 상주본 소유권은 내게 있다"고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1, 2심은 상주본이 문화재청 소유라고 판결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고 소유권이 배 씨에게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대법원도 이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면서 문화재청은 상주본을 회수하는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배 씨가 상주본이 어디에 있는지 말하지 않고 있어 국가 귀속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지난해 배 씨는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1000억 원을 받아도 상주본을 주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하누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