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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전기사용량이 많은 고급아파트나 주상복합 아파트에 최고 400%의 할증료를 부과해 전기요금을 대폭 인상하는 전기요금 할증제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공동사용량 기준이 종전보다 상향 조정되고 상가 사용분은 별도로 계량되며 단일계약 아파트의 자녀가 많은 대가구는 할인을 받도록 하는 등 보완방안이 함께 시행된다. 산업자원부는 아파트 전기요금 부과방식간 형평성을 높이고 공동설비의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기 위해 종합계약 아파트의 공동 전기사용분에 대한 전기요금 할증제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자부는 대부분의 고급 아파트 및 주상복합 아파트 등이 채택하고 있는 종합계약 아파트의 공동 사용량에 적용되는 일반용 요금에 대해 공동 사용량이 세대당 월 200㎾h를 초과할 경우 사용량에 따라 100∼400%의 할증요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산자부는 당초 공동사용량 적용기준을 세대당 월 100㎾h를 넘으면 할증제를 적용하려 했으나, 지하주차장 등의 대형화로 인해 헬스클럽이나 골프연습장 등 과도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편의시설이 없어도 대상에 포함될 우려가 있어 이를 월 200㎾h로 상향 조정했다. 또 중앙난방아파트에 대해서는 난방설비 가동에 따른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 겨울철(11∼4월)에는 세대당 300㎾h까지 할증제 적용이 제외된다. 상가의 전기사용량이 합산되는 상가아파트는 상가 사용분을 별도로 계량해 공동사용량에 포함시키지 않고 전기배선 분리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까지 적용을 유예하도록 했다. 현재 입주가 진행중인 아파트는 기존 입주한 소수 주민들이 과도한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실입주 호수가 아닌 사업계획 승인서상 호수를 기준으로 세대당 공동사용량을 계산할 방침이다. 산자부는 이 같은 제도 개선으로 당초 할증제 적용대상이었던 4천14개 단지중 3천453개 단지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나머지 561개 단지(종합계약아파트 중 7.3%) 중에서도 상가아파트를 제외하면 할증제 적용대상은 더욱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할증제가 시행되면 현재 공동 사용량이 201∼300㎾h인 154개 단지는 전기요금이 평균 1.0% 인상되고 301∼400㎾h는 평균 8.1%, 401∼500㎾h는 14.4%가 각각 오르며 500㎾h를 넘는 176개 단지는 전기요금이 평균 62.1% 인상된다. 이와 함께 단일계약 아파트는 세대당 평균사용량을 기준으로 요금을 산정해 대가족 가구 감면제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단일계약 아파트의 적용기준을 실제 세대별 사용량을 기준으로 감면액을 계산, 요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산자부와 한전은 지난 1월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가구원수가 5명 이상인 가구로 사용량이 300∼600kWh인 경우 실제 사용량 구간보다 한 단계 낮은 누진구간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요금을 깎아주기로 한 바 있다. 산자부는 이외에도 주민등록을 기준으로는 동거 여부가 확인되지 않지만 대가구 전기료 감면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1주택 2세대나 조손가구, 외국인가구 등도 폭넓게 인정하고 1월15일자로 소급 적용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