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표 발행지 기재 없어도 유효 (대체) _베타는 잘못될 수 있다_krvip

대법원, 수표 발행지 기재 없어도 유효 (대체) _포커에서 압력을 가하는 방법_krvip

발행지역이 기재되지 않은 수표도 수표로서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늘 경북 대구의 서모씨가 낸 수표금 청구사건 상고심에서 대법관 11대 2의 다수의견으로 이같이 판시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지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표의 발행지 기재는 국제수표에서는 중요한 해석기준이 되지만, 국내발행 수표가 명확한 이상 발행지는 별다른 의미를 가지지 못하고, 특히, 발행지가 기재되지 않은 수표도 양도와 유통이 널리 이뤄짐은 물론 어음교환소와 은행을 통한 결제과정에서도 문제가 없는 점을 고려해 수표로서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발행지 기재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수표법을 제한적으로 해석한 것으로, 지난 68년과 90년 94년 등 기존 세차례의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으로서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