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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우리나라는 중국인을 지금껏 한번도 난민으로 인정한 적이 없었는데요, 최근 대법원이 처음으로 중국인에게도 난민 지위를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김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작은 교회에 중국인들의 축하 발길이 이어집니다. 축하 세례의 주인공은 중국인 우쩐롱 씨와 등온비 씨. 신청자 3백 열명 만에 받아들여진 중국인 난민 1호입니다. <인터뷰> 우쩐롱(중국인 난민 인정자) : "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활동을 28년 동안 했다. 하지만 중국 안에서는 글 하나도 발표할 수 없어서 한국으로 오게 됐다." 중국 민주화 운동의 해외단체 간부인 두 사람이 난민이 되기까진 꼬박 5년. 그 중 3년은 우리 정부와의 법정 다툼이었습니다. 정부는 난민 인정을 위해 의도적으로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그렇다고 해도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난민 지위를 줘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시비가 계속되던차에 사법부차원의 기준을 세운 것입니다. <인터뷰> 황필규(변호사/공익법무그룹 공감) : "이번 판결의 의미는 중국인에 대해서도 난민 협약의 기본 정신을 적용하라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정치적 박해를 이유로 중국인 난민을 처음으로 인정한 대법원의 이번 판결에 인권 문제에 유독 민감했던 중국 정부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관심입니다. KBS 뉴스 김준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