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010년 KBS 파업 참가자 징계 무효 확정…“노조의 정당한 활동”_미국 카지노는 어디에 있나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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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0년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파업에 참가한 노조 간부들에게 내린 정직 처분이 부당하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엄경철 전 언론노조 KBS본부 본부장 등 4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정직 처분 무효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언론사로서 독립성과 공정성이 중시되는 KBS 특성상 일부 과장된 표현 등이 사용됐다 하더라도 이는 노조의 정당한 활동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앞서 KBS는 지난 2010년 7월 KBS본부가 벌인 파업이 경영권에 해당하는 조직개편, 인사 등에 반대하는 것이라 불법이라며 노조 간부들을 징계했다.

당시 엄 본부장에게 정직 4개월, 이내규 부본부장과 성재호 쟁의국장에게 정직 3개월, 김경래 편집국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엄 본부장 등은 목적이 정당하고 절차와 수단도 합법인 파업이라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며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 기간의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징계 무효와 함께 엄 본부장에게 2천215만 원, 이 부본부장에게 1천639만 원, 성 국장에게 1천483만 원, 김 국장에게 885만 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대법원도 1·2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