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 검토…“관계기관 협의할 것”_콜롬비아 포커 맥주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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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가 오늘 당정협의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되면 전월세 거주 기간이 현행 2년에서 4년까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현행 주택 임대차보호법에는 2년의 임대차 보호 기간만 있을 뿐 계약갱신 청구권 보호 조항은 없습니다.

법무부는 그동안 계약갱신 청구권 도입에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전향적 검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주택 임차인의 안정적인 임차기간 보장을 위해 상가 임차인에게만 보장되던 계약갱신 청구권을 주택 임차인에게도 보장하도록 임대차 관련 법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정은 다만 구체적인 도입 시기나 방식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정책 브리핑을 통해 계약갱신 청구권은 이미 국정과제 일환으로 도입 추진을 발표한 바 있다면서 향후 국토부, 법무부 등 관계기관 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