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한 가구 1주차장' 의무화 차질 _증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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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에 대해 한 가구에 주차장 한 면을 확보하도록 추진하고 있지만 시의회의 반대로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시내 주택가의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에서 반드시 한 가구에서 한 대의 주차면을 확보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시의회에 상정했지만 심사를 통과하지 못 하고 결정이 보류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의회는 서울시의 조례 개정안이 시민의 재산권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건축법상 보완할 방법이나 공정회 등을 통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해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부설 주차장 설치 기준을 0.7대에서 1대로 강화해 시행하려던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