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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중금속 등 유해물질을 허가없이 무단배출한 대형 사업장들이 적발됐습니다. 대기업 계열사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어 유해물질 관리와 규제에 허점을 드러냈습니다. 나신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환경부가 하루 2천㎥ 이상의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 318곳을 조사했습니다. 절반이 넘는 163곳이 허가나 신고 없이 페놀이나 시안 등 유해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롯데칠성음료와 CJ 제일제당 등 36곳은 허가받지 않은 오염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수자원공사 등 2곳은 배출허용기준마저 초과했습니다. 또 삼성전자와 기아자동차, SK 에너지 등 33곳은 변경신고도 없이 오염물질을 배출했습니다. 식품원료 제조업체인 콘프로덕츠코리아 등 2곳은 제한지역에서 특정물질을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엘지화학 여수공장은 허가는 받았지만 배출기준을 초과했습니다. <인터뷰>김현(환경부 환경감시팀 사무관) : "우수제품에만 신경쓰는 것 같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 특정수질유해물질의 관리감독이나 관심도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오염물질 불법배출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 업체들은 대부분 특정물질 배출을 예상못했다면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공정변경 등으로 유해물질이 추가로 방출될 경우 이를 통제하거나 규제할 수단이 부족합니다. 환경부는 위법업체 72곳에 대해 관할기관에 고발 또는 행정처분 등을 의뢰하고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나신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