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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의 눈 먼돈, 경매 수수료 *오프닝 멘트(박중석 기자): 하루하루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생활의 터전인 논과 밭을 경매에 넘기는 농민들이 늘어 나고 있습니다. 이런 농민들과 아픔을 같이 해야할 농협은 오히려 농협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갖가지 방법으로 농민에게 떠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를 제재할 농협중앙회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농민에게 불리하게 내부규정을 고쳤습니다. 농민들은 지금 '농협이 과연 농민을 위해서 뭘 했는지 묻고 있습니다. *이원국 (농민): “이거 숨통 조이는거 아닙니까, 다만 어떻게든 먹고 살게끔 해줘야 하는데, 그냥 지금 없는 사람들 완전 숨통을 조여서 지금 사람 죽으라는 거야...” *박중석 기자: 이씨는 부채를 갚지못해 재산이 압류된것은 자신의 탓이라며 모든 것을 체념했습니다. 그러나 경매과정에서 농협이 물도록 돼 있는 경매비용을 농민들이 모른다는 이유로 떠넘긴 사실에 분노를 감추지 못합니다. *이원국(농민): “아니 그러면 농협이나 어디서 얘기가 그런 관계 있었다면은 얘기가 있어야 되는건데 아무 저기가 없잖아요.” *박중석 기자: 농민들은 자신들의 편익을 위하는것으로만 알고 있던 농협의 이런 횡포에 할말을 잊었습니다. *김수노(농민): “억울하죠, 못 배운것은 저기한데 하물며 선량한 서민한테 한마디로 말해서 바가지를 씌우는 거죠...그러나 얼마나 불쌍해요 농민들이.” *박중석 기자: 지난 99년 재산을 경매한 이상영씨는 경매하고 남은 13만원을 5년이 지나도록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영(농민): “자기네 돈을 받을때는 돈을 안주면은 연체이지도 붙이고 경매도 시키고 보증인도 고통을 주고 다 하는데, 우리 조합원이 당연히 받은 돈을 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박중석 기자: 지금까지 농민이 모른다는 이유로 남은 경매비용을 농협이 챙겨 온것입니다 *박중석 기자: 법원을 통해 입수한 농협 경매비용 가운데 일부인 송달료 환급금 내역섭니다. *박중석 기자: 모두 농민들에게 돌려줘야할 할 돈으로 7만원에서 9만원정도가 남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찾아간 최종거래자는 농민이 아닌 농협으로 돼 있습니다. *박중석 기자: 충남의 한 농협을 찾아가 이 돈의 행방을 확인했습니다. 농협직원은 남은 비용이 없다고 발뺌합니다. *이대흠(단위농협 과장): “완료된 건에 대해서 비용이 남는 경우는 없습니다. (없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없는걸로 파악하고 있는데,,(정말 없어요?)” *박중석 기자: 질문이 계속되자 말을 바꿉니다. *농협직원: “만약에 남으면 저희가 돌려드려야지, 우리가 수익처리를 할 수 없는거잖아요.. 돌려드려야지 (다 돌려준다는 거죠?) 예,예, 남는 돈이 있으면 그리고 남으면 돌려드려야죠,, 그건 안돌려 드릴수가 없지요” *박중석 기자: 증거를 제시하자 직원은 황급히 자리를 피합니다. *이정규(단위농협 상무): “돌려줬습니까.. 전혀 돌려줬다는 근거가 없어요?” (어디가세요..) *박중석 기자: 지난 4년동안 이 단위 농협에서 농민들에게 돌려주지 않은 경매비용 환급금은 천만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중석 기자: 경북에 있는 또 다른 농협... *이정규(단위농협 상무): “오면은 저희들이 모아놨다가 찾아가지고 가수금에 넣어놨다가 본인들한테 환급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중석 기자: 30분 뒤, 찾아낸 관련자료.. 그런데 돌려줬다던 돈은 그대로 농협 계정에 남아있습니다. *이정규(단위농협 상무): “정리를 해야하는데,사실 계속 바쁘다 보니 계속, 그렇다고 떼 먹은 것은 (아니고), 정부에 있는거니까..” *박중석 기자: 경매를 하고 남은 돈을 농민들에게 돌려주고 이를 기록으로 보존하는것은 농협의 규정입니다. *이정규(단위농협 상무): 경매비용 환급급 관리기록부가 있지요?(질문) “네....” (기록부 볼 수 있습니까?) “그건 제가 관리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박중석 기자: 개별 농민들에게 돌려줄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매비용 환급급 관리기록부는 없었습니다. *농협직원 대출담당: “저도 업무하면서 저도 대출업무를 본 지 2년 좀 더 됐는데, 뭐 특별나게 필요성도 못느껴 가지고 증서같은데 기록이 남아있으니까 따로 특별히 우리가 해야한다 하는것은 그런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중석 기자: 자신의 모든재산을 경매에 내놓는 농민의 심정 농협은 그런 농민의 심정을 헤아리 커녕 오히려 법원이 인정하지 않은 경매비용까지 과다 청구 해 왔습니다. 이 농민은 한참 후에야 경매 비용이 66만원이 더 청구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원국(농민): “괘씸한 생각을 하면 죽던 살던 지랄을 한번 하고싶은 맘도 있어요. 근데 뭘 알아야 지랄을 하지..” *박중석 기자: 한 농민의 경매 비용 내역섭니다. *박중석 기자: 농협측이 자체 계산한 비용은 104만 8290원인데 비해, 법원이 인정한 비용은 82만4010원입니다. *박중석 기자ㅣ 이 농민은 법원이 인정한 82만 4010원만 내면 되지만, 농협은 104만 8290원을 부담시켰습니다. 실제 농협의 내부 규정을 보면, 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은 영수증, 즉 법원 불인정 비용은 자체 손실 처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정희(농민): “억울하죠 너무 억울하죠. 찾고 싶은데, 진짜 찾고싶어.” “농협에서 경매붙이기 때문에 경매붙인다는 얘기만 있었지, 저희한테 이런걸 준다, 돌려준다 이런말은 한마디도 없었어요...” *박중석 기자: 이런식으로 지난 3년동안 한 단위농협이 부당청구한 경매비용은 7천만원이 넘습니다. *천영상(농협중앙회 논산시지부 차장): “앞으로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애 그렇게 그러한 일이 발생이 됐는지 원인을 찾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해야지요..” *박중석 기자: '조합원인 농민을 주인을 모시겠다'는 농협의 표어 그래서 농협 내부규정에는 소송 남발로 인한 소송비용부담을 줄여 주기위해 채권이 여러건이라도 채무 당사자가 동일인이면 1건의 소송절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중석 기자: 그런데 이것은 규정 따로, 현실 따롭니다. 한 단위농협의 경매소송 장붑니다. 같은 사람에게 5건, 또 3건의 소송을 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 사람에 20건이 넘는 경매소송을 제기한 경우도 있습니다. *신영철(동부농협 전무): (전무님은 이런부분을 몰라도 된다는 겁니까?) “알아야죠,알기는예, 근데 이제 뭐 법무사들이랑 하는 일이니까, 어련히 그 양반들이랑 잘 협의해서 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거죠.” *박중석 기자: 한건의 소송이면 충분한데도 농협측은 여러건으로 쪼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농민의 부담이 늘어날수 밖에 없습니다. *박중석 기자: 경매과정에서 농민의 부담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한 농민의 등기부 등본. 지난 99년 후순위자인 다른 금융기관이 이미 경매신청을 냈습니다. 따라서 경매배당금 순위가 앞선 농협은 가만이 앉아 있어도 채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박중석 기자: 그런데도 농협은 또 다시 경매신청을 냈습니다. 이중 경매로 농민들의 부담을 그만큼 커졌습니다 *박용국(단위농협 상무): “그 부분 얘기했잖아요, 저희도 모른다. 왜 이중경매랑 사유까지.. 저희가 담당을 안했기 때문에..” *박중석 기자: 담보가 있는 경우, 채권을 받는데 임의경매만 신청해도 충분하다는 것은 여신관리의 기본입니다. 게다가 임의경매는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소송 절차자 필요없어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잇점도 있습니다. *00 은행 여신관리 담당자: “소위 얘기해서 대출당시에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할 필요가 없고, 담보가 없는 경우에는 소송할 필요가 생기는 거죠. 구별을 하셔야 되는거죠.” *박중석 기자: 하지만 유독 단위농협만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박용국(단위농협 상무): (원칙적으로 담보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자체가 필요없다면서요?) “모르겠네.. 그건...” *박중석 기자: 문제는 이런일이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천양삼(농협중앙회 논산시지부 차장): “제대로 챙기는 직원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못한 직원들이 챙기지 못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박중석 기자: 전국의 단위농협은 1300곳에 이릅니다. 지난해 이같은 문제가 불거지자, 농협중앙회측은 자체 감사를 했지만 단순한 시정조치만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농협중앙회는 올해부터 단위농협에 면죄부를 주 듯, 내부규정을 바꿨습니다. *박중석 기자: 법원 불인정 비용의 처리규정이, 자체 손실해야한다는 강제규정에서 '할 수 있다'로 규정을 바꾼 것입니다. *박용국(단위 농협 상무): “다음부터는 법원불인정 비용은 청구할 수 있는 건가요?(질문), (웃음)받을수도 있어요. 전국적으로 논란이 되다보니가 그런 것은 그렇게 명시를 한거 같아요..” (오히려 후퇴해 버렸네요?) “그쪽에서 볼때는 후퇴죠...” (상무님 생각은요?) “논란의 소지를 없앴으니까, 저는 다행이라고 보고 있어요” *박중석 기자: 경매과정에서 농협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온 농민들의 쓴소립니다. *이상영(농민): “농협이 과연 농민을 위해서 뭘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뭘 했는지 농협당국자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정희(농민): “아휴, 나두 여기서 헤어지고 싶어, 헤어나고 편하게 살고싶어, 새로 시작하는겸 해서..” *클로징 멘트(박중석 기자): 농심을 떠나는 농민의 가슴.. 그 생채기 난 가슴에 농협은 또 다시 큰 멍울을 만들어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