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정유사 담합’ 공정위 과징금 1,192억 취소_이기기 위해 체커를 두는 방법_krvip

대법, ‘정유사 담합’ 공정위 과징금 1,192억 취소_세비야 카지노 밴드_krvip

주유소 확보 경쟁을 제한하기로 담합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현대오일뱅크에 내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이 대법원 판결로 최종 취소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현대오일뱅크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재판부는 에쓰오일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동일한 취지의 소송에서도 원심처럼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현대오일뱅크와 에쓰오일, SK, GS칼텍스 등 정유4사가 지난 2000년 대책 회의를 열어 경쟁사 간 주유소 유치 경쟁을 제한하기로 합의했다며 2011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현대오일뱅크는 다른 정유사들과 합의를 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에쓰오일도 후발주자로서 시장점유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담합할 이유가 없었다며 별도 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과거 과도한 주유소 유치 경쟁으로 손실을 경험한 정유사들 사이에 별도 협의 없이 자연스럽게 경쟁을 자제하는 관행이 형성됐을 수 있다"며 공정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취소되는 과징금 규모는 현대오일뱅크가 753억 6천 8백만원, 에쓰오일이 438억 7천 백 만원에 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