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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연말 대구에서 중학생 권모군이 또래의 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것과 관련해 해당 학교와 교사 등에 배상책임이 내려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1민사부는 숨진 권 군이 다니던 학교의 법인재단과 교장, 담임교사, 그리고 가해학생의 부모는 권 군의 유족에게 1억 3천여 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권군과 같은 학교에 다니다 학교폭력을 교사에게 알린 일로 친구들의 오해를 받게 돼 스스로 목숨을 끊은 박모양의 유족이 낸 소송에 대해서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권군과 박양의 유족들은 지난 2월, 보호감독의무 위반의 책임을 들어 학교법인과 교육청, 학교 교장 등 10명을 상대로 7억 천여 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