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지원금 차등 허용’_베타팀은 어떤가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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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서비스 가입 유형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신설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오늘(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시행령 제3조 단서의 예외 규정 신설을 통해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 및 사업자의 기대수익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단통법 전면 폐지를 통해 국민의 단말기 구입 부담을 줄이겠다고 발표했고, 법 개정 전이라도 통신사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행령을 우선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과 함께 휴대전화 통신사 이동지원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줄 수 있도록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 제정도 행정 예고한 상태입니다.

고시안은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 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담고 있으며, 이에 따르면 이동통신사업자가 50만 원 이내에서 위약금, 심(SIM) 카드 발급 비용 등을 전환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통신사업자의 마케팅 자율성을 높이고 서비스 경쟁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통신사업자 간 자율적인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해 단말기 구입 시 이용자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겠다”며 “앞으로 단통법 폐지를 통해 사업자 간 경쟁을 완전히 자율화해 국민들께서 서비스, 품질 경쟁의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