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개정안 발의 _포르토 알레그레 포커 스토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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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에 의해 추진되는 뉴타운 등 공공사업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주승용 의원은 오늘 뉴타운과 같은 공공적 성격이 강한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도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지난 1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승용 의원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지구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데도 분양가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고분양가 책정을 방지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4일에는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이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을 분양가 상한제와 분양가 공개 대상에 포함시키고, 시.도에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