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판결문도 e-메일로 정보 공개 ` _카지노 해변 끝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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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판결문과 같은 법원의 공개대상 정보물들을 e-메일로도 받아볼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현재 직접 교부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돼 있는 법원 공개정보물을 e-메일로도 받아볼 수 있도록 법원 정보공개규칙을 바꿔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그러나 청구된 정보가 전산화 돼 있지 않거나 정보량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청구인이 해당 정보를 일단 열람하게 한 뒤 사본이나 복제물을 두달 안에 교부하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법원은 홈페이지에 별도의 메뉴가 마련되기 전까지 당분간 홈페이지에 있는 '법원에 바란다'는 메뉴를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받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