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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동부 지역에서 최대 한인 거주지역으로 꼽히는 뉴욕·뉴저지주에서도 '동해 병기' 입법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뉴욕·뉴저지주 한인사회는 이르면 이번 주내로 한인 관련 단체들이 대거 참여하는 '미국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입법 작업에 나선다. 뉴욕주 한인회는 8일(현지시간) "뉴욕주와 뉴욕시 공립학교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함께 표기하는 방안이 성사되도록 범 동포사회 차원에서 총력을 모으기로 했다"면서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 추진위원회를 서둘러 발족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토비 앤 스타비스키(민주당) 뉴욕주 상원 의원은 교과서 동해 병기 법안을 주 상원에 발의했고, 에드워드 브라운스타인(민주당) 뉴욕주 하원 의원도 같은 내용의 법안을 냈다고 뉴욕한인회는 밝혔다. 스타비스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오는 7월1일 이후 발간되는 주내 모든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고, 일본해를 표시할 때는 반드시 동해도 함께 표기해야 한다는 내용이 뼈대다. 아울러 미셸 쉬멜 뉴욕주 하원의원도 뉴욕주에서 새로 발간되는 모든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 명칭을 함께 표시하는 법안을 이르면 10일께 발의할 예정이다. 특히 쉬멜 의원과 스타비스키 의원은 뉴욕주 상·하원에서 동해 병기 법안이 나란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쉬멜 의원 측이 밝혔다. 이와 함께 뉴저지주 하원은 고든 존스 의원이 주도해 주 정부 공식 업무에 동해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최근 상정했다. 다만 이 법안은 동해 표기를 위해 추가 예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아 현재로선 권고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인들이 대거 모여 사는 뉴욕·뉴저지주 의회가 동시다발적으로 동해 병기 법안 추진에 나서자 한인사회도 법안 통과를 위해 총력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따라서 뉴욕한인회, 뉴저지한인회, 뉴욕한인학부모협회, 시민참여센터 등 한인 관련 단체들이 망라된 동해 병기 법안 공동추진위원회가 구성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뉴욕·뉴저지주 추진 상황에 따라 공립학교 교과서 동해 표기 추진 운동이 미국 전역으로 확산할 가능성도 있다. 한인 권리신장 운동 단체인 시민참여센터의 김동석 상임이사는 "한인 단체들이 2년 전부터 뉴저지주 의원들에게 동해 표기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고 현재 뉴욕주 의원들을 상대로 같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스타비스키 의원 사무실 관계자는 전날 연합뉴스와 전화통화에서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법안을 강력하게 찬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존슨 의원 측도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법안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버지니아주 하원은 공립학교 교과서에 동해와 일본해를 의무적으로 함께 표기하는 법안을 지난 6일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