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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았거나 요구한 뇌물 액수가 모두 231억 원에 달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렸던 정유라 씨 말 구입 비용도 뇌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장혁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은 뇌물로 인정된 액수는 142억 원입니다.

공소 사실 중 삼성에서 제공 또는 약속 받은 213억여 원 중 72억여 원이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삼성 측이 코어스포츠에 용역대금으로 송금한 36억 원, 그리고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말 세필 구입 비용과 보험료 등 36억 원입니다.

삼성이 준 뇌물액은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때보다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이 부회장 재판부와 달리 말 소유권이 삼성이 아닌 최순실 씨에게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 "앞으로 구입할 말들을 실질적으로 최서원(최순실)의 소유로 한다는 데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부정 청탁이 입증돼야 하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서도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롯데그룹에서 K스포츠재단의 스포츠센터 건립 비용으로 받았다가 돌려준 70억 원도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실제 받지는 못했지만 SK에 K스포츠재단 지원금으로 요구했던 89억 원에도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과 독대하며 각 기업의 현안을 인식하고 지원을 요구한 것이라며 뇌물 수수 과정에 적극 개입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이 최순실 씨에게 귀속된 점을 고려해 박 전 대통령에게 추징금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장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