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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 대해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할 경우 인공호흡기를 제거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어제 폐 조직검사를 받다가 뇌가 손상된 77살 김모 씨의 가족들이 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존엄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의식 회복 가능성이 없고 주요 신체 기능이 상실됐으며 짧은 기간 안에 사망할 것이 명백한데도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계속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해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환자가 헌법상 자기 결정권에 근거해 사전에 존엄사 의사를 밝혔거나 존엄사가 환자의 뜻으로 추정될 경우에는 연명 치료 중단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다만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 중단 여부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며 "전문의 등 자문단의 판단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고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김 씨가 평소 연명 치료를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을 맞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온 점이 인정된다며 가족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