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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노조 활동으로 해직된 공무원들을 복직시키기로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해직자들의 전원 복직과 징계기록 말소, 합법 노조 기간 내의 경력인정을 내용으로 한 특별법안을 내일(11일)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은 내일(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의원은 "이번 합의와 특별법안 마련은 사회 통합 차원에서 진행됐다"면서 "과거 실정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공무원노조 활동을 둘러싸고 해직과 징계 등의 불가피한 조치가 있었지만 이번 기회에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불행한 일을 바로잡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공노는 그동안 해직자 복직과 함께 징계기록 취소와 전체 해직기간의 경력 인정을 요구해왔지만, 민주당의 이번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방자치단체별로 7~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꾸려져 져 복직 절차가 진행됩니다.

전공노에 따르면, 2003년 3월 출범 때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2,986명이고 이 가운데 2004년 파업 때 연가신청을 냈다가 무단결근으로 해직된 공무원은 136명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