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나대지도 세대별 합산 과세 _전문배팅하우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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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와 여당이 이번엔 토지 투기 억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건물이 없는 대지, 즉 나대지에 대해서도 종합부동산세를 세대별로 합산 과세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최고 60%까지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토지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나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도 세대별 합산과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나대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도 낮춰 세금을 무겁게 물리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종부세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지가 6억원 이상에서 3억원 또는 4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출 방침 입니다. <녹취> 안병엽(열린우리당 부동산대책기획단장) : "세대별 합산에 대해 나대지에 대해 6억원이상 낮추는 방안과 함께 세대별 합산하자 견해 일치봤고.." 세대별 합산 과세는 그 동안 위헌 논란을 불러왔지만 금융소득과 달리 부동산은 개인이 아닌 가구 전체의 재산인 만큼 세대별 과세가 합헌일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이와함께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현행 9%에서 36%사이로 부과되는 양도세율을 최고 60%의 단일세율로 중과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모든 개발과 건축행위에 대해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일정액의 부담금을 물리는 개발 부담금제가 부활됩니다. 기반시설부담금제만으로는 투기 차단에 부족하다는 겁니다. 주택의 양도세와 관련해선 1가구 2주택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고 60% 까지 중과하고, 3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세율을 현행 60%에서 70%로 높이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전근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이 되는 선의의 피해자를 고려해 대상을 파악한 뒤 추후 기준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