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전, 서울시에 고압전선 점용료 낼 필요 없어”_피망 머니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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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를 지나는 고압전선의 점용료를 놓고 서울시와 한국전력이 벌인 5년간의 법적 다툼에서 대법원이 한전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2부는 서울시가 고압 전선이 지나가는 토지의 점용료를 내라며 한국 전력을 상대로 낸 부당 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1,2심 결과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법상 전선에 대해 별도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두지 않은 것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주에 대한 점용료 외에 별도의 전선에 대해서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입법적 결단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시는 한국전력이 동부 간선도로 일대 등에 고압 전선을 설치해 사용하면서 전주에 대해서만 점용료를 내자, 고압전선에 대한 점용료도 내야한다며 2004년부터 5년 동안의 점용료 36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