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선거법 위반 권오을 前의원 벌금형 확정_포커 단어 게임을 해보세요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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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전직 언론인 출신 지인에게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된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고 공직선거법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권 전 총장은 지난해 4ㆍ11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둔 2011년 12월 국회 집무실에서 중학교 동창이자 전직 언론인 출신 김 모 씨에게 조만간 사표를 내고 안동에서 선거를 준비하겠다며 현금 5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줬다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