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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의 전당'이라는 명칭을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소재한 예술의 전당(Seoul Art Center)이 독점 사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3일 예술의 전당이 대전시와 청주시, 의정부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예술의 전당 측에 합계 4천만 원을 배상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예술의 전당은 이들 세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대전문화예술의 전당'과 `청주예술의 전당', `의정부예술의 전당'이라는 이름의 공연 및 전시 시설을 운영해 자신들과 혼동을 일으킨다며 `예술의 전당' 문구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피해를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각 지역의 명칭이 덧붙었더라도 서울 소재 예술의 전당의 지부나 지점으로 오인ㆍ혼동될 우려가 있다"며 `예술의 전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말고 그간 유사한 명칭으로 신용 및 명예 훼손된데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에서는 "공연 기간이나 횟수, 광고 및 언론 보도ㆍ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예술의 전당은 공연 예술 분야에서 널리 알려진 영업표지에 해당한다"며 각 지자체의 명칭 사용을 금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명칭 사용 목적의 공익성과 각 공연장이 지역적으로 분리된 점, `예술의 전당'이란 표현이 지닌 보편성 등을 이유로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각 지자체가 사용한 `예술의 전당' 명칭은 통상 해당 지역 거주민이 주로 이용하는 문화예술의 중심 장소로 이해되며 이 표시가 서울 소재 예술의 전당과 동일한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또 "지방 문화를 육성ㆍ발전시킬 목적으로 `예술의 전당'이라는 표현을 사용했고 이 문구는 문화예술 업무의 성질이나 용도를 나타내는 것이라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은 점, 각 공연장이 멀리 떨어져 있어 경쟁 관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예술의 전당 설립 목적이 모든 계층의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공간을 제공하는 것인데 먼저 알려지게 됐다는 이유로 명칭을 독점한다는 것이 취지에 맞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