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법원 “학생 머리길이 강요할 수 없다”_엑셀 빙고 카드 생성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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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한국에서 불온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젊은이들의 장발이 뉴질랜드에서는 최근 고등법원까지 나서는 학생지도 문제로 떠올라 큰 관심을 모았다. 이번 문제는 헤이스팅스에 있는 고등학교인 세인트 존스 칼리지에 재학 중인 루칸 배티슨(16)이 긴 머리를 짧게 자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난 5월 말 학교에서 정학처분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지난 4월 물에 빠진 여성 2명을 동료와 함께 구해내 용감한 시민상까지 받은 배티슨은 머리를 짧게 자르라는 학교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한 학교에 갈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가톨릭계 반 사립학교인 이 학교는 학생들의 머리 길이와 관련해 '머리카락은 짧고 단정하고 자연색이어야 하며 상의 옷깃에 닿지도 않고 눈도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아들의 정학처분에 놀란 아버지 트로이 배티슨은 아들의 고수머리를 자르지 않는 대신 뒤로 묶도록 하겠다며 학교 측에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급기야 법정으로 이 문제를 끌고 갔다. 웰링턴 고등법원은 27일 학교 측이 만든 머리 규정으로 정학처분을 내린 것은 법에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데이비드 콜린스 판사는 머리길이에 관한 학교 규정은 학생이나 학부모, 교사, 교장 등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만큼 법적으로 강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콜린스 판사는 또 배티슨이 머리를 자르라는 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게 다른 학생들에게 해롭거나 위험한 본보기를 보였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고등법원이 결국 배티슨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학교 측은 학생들에게 머리단속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잃게 됐을 뿐 아니라 재판에 든 비용도 모두 부담해야 하는 출혈을 감수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비단 이 학교뿐 아니라 다른 학교들까지도 학생 지도문제와 관련해 새로운 대책을 만들어야 하는 상황으로 몰아넣은 것으로 교육 관계자들은 판단하고 있다. 중등학교 교장협회의 톰 파슨즈 회장은 모든 학교가 이번 판결로 그동안 학생이나 학부모들에게 널리 주지시켰던 규정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실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한 신문에 밝혔다. 법률전문가 빌 홋지 박사는 각급 학교들이 학교 규정을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 변호사들에게 의뢰해 새롭게 만들려면 비용만도 수천 달러가 들 것이라고 말했다. 세인트 존스 칼리지의 폴 멜로이 교장은 법원 판결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다만 배티슨은 이번 판결 직전인 지난 25일부터 다시 학교에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배티슨의 변호사 졸 베이츠는 이번 판결은 학생 인권에도 큰 의미가 있는 것이라며 학교 측이 이번 판결에 불만이 있어도 항소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