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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교통 위반 신고 보상금제와 관련해 아파트 단지 입구 등 특정장소에서 집중 신고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관련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오늘 교통안전 대책 관련 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신고 보상금제 이후 교통 위반이 줄어들고는 있지만 특정 장소에서 신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등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고 신고기간을 촬영후 15일에서 7일 이내로 단축하는 등 부작용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또 오는 30일부터 운전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범칙금 6만원과 벌점 15점을 동시에 부과하고 상습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2년이 지난 뒤에 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제한속도 위반을 시속 20㎞,20∼40,40㎞ 초과 등 세가지로 세분화해서 처벌기준을 달리하고 자동차 선팅 단속기준을 가시광선 투과율 70% 미만으로 객관화하기로 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