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업적연봉’ 통상임금 포함 여부 오늘 선고_무료로 실제 돈을 버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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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근무성적에 따라 다르게 지급되는 상여금 성격의 '업적연봉'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 1부는 오늘 오전 10시, 한국GM 직원 1025명이 업적연봉과 가족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다시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을 선고합니다. 한국GM은 매년 인사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월 기본급의 700%를 이듬해 달별로 나눠 업적연봉을 줬습니다. 앞서 1심은 업적연봉은 전년도 근무성적에 좌우되는 만큼 고정적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업적연봉도 기본급과 마찬가지로 해당 연도 근무성적과 상관없이 결정되고, 직전 연도 근무성적이 없는 신입사원에게도 지급된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