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농업경영개선자금 상환 연기 _내기 내기 신용_krvip
정부의 부채경감 조치로 농업경영개선자금 상환이 연기됩니다.
농협은 지난달 27일 개정ㆍ공포된 '농어업인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으로 돼 있는 농업경영개선자금의 상환조건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조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채상환능력이 부족한 농업인들은 농협중앙회 시군지부나 지역본부, 또는 각 지역농협에 오는 12월 15일까지 신청서류를 접수하면 농가부채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상환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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