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문턱 넘기 힘든 日 강제징용 소송_메가세나를 네 핸드폰에 걸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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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제강점기 일본 현지기업에 강제로 끌려가 무임금 노동에 시달렸던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 고령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가슴 속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옥순 할머니는 초등학교 6학년이었던 지난 1945년 2월, 일본으로 끌려갔습니다.

김 할머니가 친구 50명과 함께 강제로 끌려 간 곳은 일본 도야마의 한 군수공장.

해방이 될 때까지 7개월 동안 전쟁물자를 만들었는데, 임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인터뷰> 김옥순(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 "주먹밥 하나 먹고 나면 한 8시나 돼서 일했을 거예요. 점심도 한 숟가락, 빵 쪼가리 하나씩 먹고..."

김 할머니는 지난해 4월, 일본 기업을 상대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김 할머니와 같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지난 2천 년부터 진행 중인 소송은 14건입니다.

대법원은 지난 2012년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한 2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고 2심 재판부는 이듬해 1인당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기업이 상고하면서 재판은 또 대법원으로 갔고 3년 넘게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미경('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변호사) :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 선고를 기다린다고 해서 추정(기일 미정)된 사건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낸 피해자 천백여 명 가운데 20여 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