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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북부지법 민사13부(재판장 정진경 부장판사)는 12일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교수 재임용을 계속 거부한 학교법인을 상대로 김모(42.여)씨가 낸 해임처분무효확인 소송에서 3억8천900만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5년 가량 수업할 기회를 박탈하고 끝없는 법적 분쟁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줬다"며 "피고의 집요하고 악의적 행위에 따른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3억원과 받지 못한 임금 8천9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가 소송의 결과를 따르는 것은 법치국가 시민의 기본 의무인데도 대학측은 대법원 판결도 무시한 채 피해자의 재임용을 거부해 왔다"며 "이는 사법부의 존재를 무시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학교로서 존립가치도 회의케 하는 행위"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는 2002년 신임교수 임용과정의 불공정성에 이의를 제기하다 학교와 마찰을 빚어 2005년 말 재임용을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재단측은 대법원 확정판결을 무시하고 올해 4월 재임용을 또 거부했으며 이에 따라 김씨는 다시 소송을 제기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