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세입자들, 꼭 주소 확인해야_베토 카레로 투어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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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현정 앵커 :

여러 가구가 한 집에 사는 세입자들은 자신이 세든 집의 동과 호수를 한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립주택의 세입자들이 등기부의 주소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돼있어서 전세금 한푼 받지 못하고 집을 비워 주어야 하는 피해 사례가 있습니다.


이준안 기자입니다.


(이사 올 때)등기부등본과 전세계약서 주소가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까?

⊙ 세입자 :

- 확인 안했으니까 102호로 썼겠죠.

- 부동산도 믿고 그 등기부 등본 확인을 안하고 그냥.


⊙ 이준안 기자 :

이렇게 다세대 주택에 세들때 현관에 붙어있는 호수만 보고 전입신고를 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서울 방위동 한 5층 연립주택, 5년간 별탈없이 살던 백 모씨 가족은 졸지에 거리로 내몰리게 됐습니다.

당초 계약대로 202호에 입주했고 주민등록 전입신고까지 정상적으로 마쳤지만 등기부의 주소와 달라서 임대차 보호법상 새 집주인에게 대항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 피해 세입자 :

경매로 넘어가서 입주자한테 돈 한푼 못 받고 저희가 나가게 됐어요.


⊙ 이준안 기자 :

실제로 이 연립은 101호에서 501호까지 호수가 매겨져 있지만 등기부상 지하층과 지상 4층의 주소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백씨 집은 법적으로 102호고 나머지 집들도 모두 사는 주소와 법적 주소가 다릅니다.

이같은 현상은 연립주택을 분양할때 지하층으로 표시할 경우 분양금이 싸지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편법으로 호수를 표시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채의 연립주택이 있는 경우엔 당초 분양때는 가, 나, 다 같은 동표시가 건축물 등제때 1, 2, 3 등으로 바뀌어서 기제가 잘못되는 수가 있습니다.


⊙ 김강연 (변호사) :

계약에 관여한 사람은 집주인 부동산 중개업자, 세입자이지만 그 중에서 세입자만 책임을 진다는 것은 너무 가혹한 일면이 있습니다.


⊙ 이준안 기자 :

이미 세들어 살던 사람이 뒤늦게 등기부에 맞게 주소를 고쳐도 그 효력은 고칠 때부터입니다.


KBS 뉴스 이준안입니다.